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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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갑| 2020-01-30| 조회수 : 5284 | |||
우리 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*을 한 결과 징계, 소명, 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」(예규 제348호)을 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별첨 :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1부. 끝. |